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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촉법소년 연령하향 환영… 조속히 결정해야”

이재명 대통령 “낮춰야” 지시

교총 “교원 여론 반영 다행…
오락가락 혼란, 마무리해야”

교권도 같은 잣대 적용 요구
“중대 사건 학생부 기재해야”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다수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의 경우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방안으로 모였다는 내용을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긴 해야 할 것 같다”며 “중대범죄 조건 1세 하향은 미약하다”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지난 5월 7일 협의체가 현행 유지 결정한 것을 뒤집고, 뒤늦게나마 대통령이 직접 연령 하향의 실효성을 재점검하도록 주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 5월 정부 주도 협의체’ 연령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국민과 교직 사회의 연령기준 하향 찬성 여론을 외면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통령의 문제 제기 방향은 타당하다”며 “이는 당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에서도 과반(55.8%)이 1세 하향에 찬성했다는 점을 이제라도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고 평했다.

 

교총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국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45회 스승의날 설문조사(95% 신뢰수준, 신뢰도 ±1.04%)에서도 응답자의 96.4%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매우 찬성 71.2%, 찬성 25.2%)한 바 있다. 찬성 이유의 절반 이상(51.75%)이 “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에 따른 엄중 처벌 필요”를 꼽았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의 전국 성인 대상 조사에서 하향 찬성 의견이 81%로 나타난 것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다만 교육계는 올해 초부터 진행되는 갈팡질팡 논의 대신,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검토를 지시한 지 65일만에 협의체가 현행 유지로 결론을 내렸다가, 다시 조건부 연령을 하향 방안을 보고하고, 또다시 대통령의 지시로 재검토하는 과정이 너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정부와 국회에 ▲중대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제도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발맞춘 학교 내 폭행·성범죄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 수립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 맞고소제 등에 대해서도 입법도 촉구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대입에 반영되지만, 촉법소년은 이에 자유로운 편이어서 불합리하다고도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뿐 아니라 교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학교·사회적 시스템 개선, 교정시설의 획기적 개선(보호관찰관 확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소년원 내 교육 등 인프라 구축 강화)도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정부가 이번에도 연령 하향 논의를 사법 처벌 강화 차원에만 국한할 경우, 정작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교권침해에는 여전히 면죄부가 주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면, 교실 내에서 교사를 향해 자행되는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교권침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논의가 다시 진지하게 이뤄지는 지금이야말로, 학교 내 중대교권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 방안도 함께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가해자의 인권과 사회 복귀만큼이나, 피해 교원과 학생의 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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