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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재정, 단순 효율성 아닌 헌법가치 문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부금 수호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사진)

 

협의회는 지난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주관으로 개최된 교부금 개편 토론회 이후 대응 차원에서 세종시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긴급회의는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에 담긴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단순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교부율의 안정적 유지를 요구했다.

 

앞서 8일 토론회에서 영유아교육, 평생교육, 고등교육에 많은 재원 투입 필요성 때문에 교부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은 이미 영유아교육·평생교육 영역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고등교육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면서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고등·평생교육까지 책임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떤 권한과 재정, 제도로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이미 교부금 개편 반대라는 하나의 뜻으로 모이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안정성이 훼손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절박한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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