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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사 혼자 민원·소송 담당하는 구조 끝내야”

국교위·KEDI 교권 공동포럼
정서적 학대 기준 구체화 촉구
교육부 교권 컨트롤 타워 제안

교권보호 5법 시행 이후에도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육활동 보호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고 악성 민원과 소송까지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국가 책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과 직결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공동포럼을 열고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교권 보호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경기 풍덕초 교사)는 “교권 침해를 개별 사건이 아닌 예방부터 회복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교총의 ‘5대 영역 23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소개했다. 그는 교사가 민원과 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이 모호해 교육적 목적의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교육 목적과 지도 당시 상황, 수단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형사 절차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활동 관련 민·형사 소송은 시·도교육청이 사건 종료 때까지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지원하는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교육부 내 분산된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도 제안했다.

 

장덕호 건국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개념과 교육적 훈육의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교폭력예방법도 교육적 해결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학교폭력 사안만 발생하면 교사들이 얼어붙고 학교에는 교육적 지도 대신 사법 절차만 남는다”며 “어중간한 사법 절차가 학교에 들어오면서 교육도 사법도 아닌 체계가 됐다”고 지적했다.

 

현장 교사의 경험도 소개됐다. 장세린 전북 금구초 교사는 교권 침해 이후 “사고 없이 1년을 버티는 것이 목표가 됐다”며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 점차 교사 중심 수업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권 침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학생 분리와 수업 지원, 학부모 상담 등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경훈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은 교육활동 침해가 단순한 사건 증가를 넘어 ‘사건화 이전의 위축과 불안’, ‘갈등과 책임의 개인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교권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제도와 권능으로 세워가는 것”라며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계기관 협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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