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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창가에서] 교원 위한 퇴직준비 제도 마련 시급해

교원의 퇴직준비휴가 제도는 퇴직을 앞둔 교원에게 일정 기간 퇴직 준비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던 제도로, 2013년 7월 1일 폐지됐다. 이후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그 결과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퇴직을 앞둔 교원의 현실적인 준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맞지 않아

30여 년간 교단에 몸담아 온 교원으로서 최근 퇴직자 연수에 참여하며 우리 교육 제도의 또 다른 사각지대를 절실히 느꼈다. 교직 생활의 마침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개인의 책임에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은 씁쓸함을 넘어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퇴직준비휴가 폐지 이후, 교원에게는 ‘퇴직 준비를 위한 공적 휴직’이나 ‘공식적인 준비 기간’이 법령상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앞두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퇴직 준비 기간, 이른바 공로연수가 보장된다. 이 기간 생애 설계 교육을 비롯해 재취업·창업 상담, 재무 및 연금 관리,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공직 생활 이후의 삶을 국가가 함께 준비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교원의 현실은 크게 다르다. 교육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최장 7일에 불과하며, 수업 공백 문제로 인해 학기 중 사용은 사실상 어렵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교사의 직무 특성상 퇴직 준비를 위한 연수나 교육 신청조차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의 최전선에서 학생들과 하루하루를 함께하며 헌신해 온 교사들은 퇴직을 앞두고도 최소한의 준비 시간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30년 넘게 ‘학생 중심의 삶’을 살아온 교사에게 퇴직은 단순한 직업 전환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급격한 변화이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개인 아닌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이제 교원의 퇴직을 개인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다. 교원에게도 최소 3~6개월의 실질적인 퇴직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일반 공무원 수준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형식적인 휴가 제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애 설계 교육, 심리·건강 관리, 사회 참여 및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퇴직 이후에도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개인 복지를 넘어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교원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교육의 품격 또한 함께 높아질 것이다. 교원을 위한 실질적 퇴직 준비 제도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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