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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감 자격요건 '경력 10년이상' 강화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 중 현행 교육경력 `5년 이상'이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며 후보자의 선거 기탁금이 교육감은 3000 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교육위원은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또 교육감 선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거일을 `임기만료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하고 후보자가 신청할 경우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를 허용하며 `제한규정위반제'를 신설해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법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의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 방법 등 확대=현재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초청토론회 등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추가 허용하고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의 선임도 허용키로 했다.

▲선거기간 연장=현재는 교육감·교육위원 모두 11일간의 선거기간이 인정되나 앞으로는 교육감에 한해 14일로 연장된다.

▲선거운동 불가자 명문화=현재는 선거운동 제한 대상자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공무원, 교원, 미성년자, 정당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

▲집회의 제한=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동문회, 교원단체의 각종 집회 등이 선거기간 중에 제한된다.

▲권한대행 및 직무정지제 도입=교육감이 그 직을 갖고 입후보할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토록 한다. 또 현직 공무원이 입후보할 경우 선거기간 동안 그 직무를 정지하고 공가 처리한다.

▲선거권 규정 개선=학운위 위원중 미성년자나 외국인, 선거사범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교육감 자격요건 상향조정=현재는 교육경력(교육공무원의 교육행정경력 포함) 5년 이상으로 되어있으나 이를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교육위원 보궐선거제 도입=교육위원 궐위시 시·도의원과 같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현재는 미리 정한 예정자 명부순위에 따라 승계해 왔다.

▲허위사실 처벌대상 확대=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포죄 처벌대상에 후보자의 출생지·인격·행위·소속단체에 관한 사항을 새로 포함시켰다.

▲기타=선거방식의 개선 외의 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법정기구로 설치해 학교부지의 선정이나 확보, 학교 보건, 급식, 주변환경 정화 등의 사항을 협의토록 했다. 또 주민통제원리를 도입해 조례의 제정이나 개편 청구제와 주민 감사청구제를 도입한다.
이밖에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시키고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법제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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