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교원노조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지난 해 12월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단독으로 변칙처리한 이 법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법률의 가장 큰 문제는 법률적용의 대상을 노동조합인 교원단체만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인 교원단체만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정부의 방침은 교원단체를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으로 이원화하여 정책사항과 근로조건사항을 구분하여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하여는 전문직 단체와,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교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교육과 교원단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근로조건에 대해 정부 불과 1-2만명의 회원을 가진 교원노조하고만 교섭을 하고, 26만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교총은 노조가 아니고 전문직단체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교원의 절대다수를 버리고 소수만을 상대로, 교육의 전문성은 제쳐두고 임금만을 교섭하게되어 있는 것은 교육과 교원단체의 특수성과 국민적 정서나 교직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조합법의 성격만 고수한 이 법률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이다. 이 법은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묶인 정부가 교육과 교원단체의 성격과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선택이었다. 노사정위원회의 교원노조합법화 결정에 이어 이 법의 성안을 두고 교육부와 노동부가 서로 미루다가 노동부에서 맡게 되었고,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가 아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하였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제안된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교원단체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다. 결국 이 법은 그 제정과정이나 법내용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이 법은 단체교섭권을 갖는 단체를 노동조합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교원지위 특별법에 의해 교섭.협의를 하고 있는 전문직단체인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교원지위특별법상의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해 경과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문직단체는 교원지위특별법에 의해 근로조건과 전문성에 관한 정책을 정부와 교섭·협의를 하고,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대해 정부와 단체교섭을 하게 되어 있다. 같은 교섭사항인 근로조건을 두고 정부가 전문직단체와 노동조합과 별도로 교섭하도록 되어 있는 셈이다. 동일한 교섭사항을 두고 정부가 복수로 설립된 교원노조와 전문직 교원단체등 여러단체와 순차교섭을 한다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제규범과 기준에서도 교원노동조합만 근로기본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은 없다. ILO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동 협약 제151호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관한 협약', 제154호 '단체교섭촉진에 관한 협약', 제12조 등에서 근로자 내지 근로자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으며, 단체교섭은 근로조건과 고용조건 등에 대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근로자단체와 하나 또는 둘이상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모든 협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UNESCO/ILO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도 교원의 봉급과 근무조건은 교원단체와 교원들의 고용자들의 교섭과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는 등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ILO 권고 제159호 '공공부문노사관계에 관한 권고'에서도 '공공부문 근로자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지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교원단체에 관한 법률을 노동관계법에 의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의 정신도 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든가, 근로권 보장을 반드시 노동조합법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근로기본권의 보장 형태의 하나이다.교원단체가 전문직단체이나 일반적인 결사라도 교원이 근로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근로권의 본질요소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원노조법은 그 성격을 노동조합법에 치우치고 교원단체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 가입자격, 일반노동조합과의 연대활동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지난주에 국회 정책위의장, 국민회의 교육위원장등 국민회의 의원들과 한국교총의 정책협의회에서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직단체라고 해서 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대다수 교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 지적은 이 법률이 가진 문제를 바로 인식한 것으로 보아 다행이라 생각한다. 시급한 과제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전문직단체, 노동조합이 동등한 교섭권을 갖도록 하고 비례대표제등 교섭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 방안으로 첫째, 교원노조법을 교원노동조합 및 전문직 교원단체가 다 같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도록 법률 명칭과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 법 제정당시에 국회는 교원노조든지 전문직단체든지 동등하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선택했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어도 될 것이다. 둘째는 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특별법상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두 법에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권 보장의 기본조항만 두고 그 절차와 효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 예를 들어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설치 근거 법률이 다른 교원단체(노조이든지 전문직 단체든지)들의 단체교섭의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두 방안이 모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적지 않지만 애당초 국회에 제안된 두 개의 법률에서 국회가 선택을 잘못한 결과이다. 이렇게 개정보완하지 않고는 노조와 전문직 단체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원대 교육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