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교원평가 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평가결과를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자기연찬 자극 기제로 활용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3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개정안이 일부 지역의 정책무력화 시도를 불식시키고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교과부 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감이 연수실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한 것은 교과부 장관의 권한 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교원단체·학부모단체·교육전문가·정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을 통해 정부의 독단적인 일방 추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 및 보수 연계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 개개인의 부족한 영역을 파악하고 자율적 연수를 통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평가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부정적 결과만 초래하고 있는 학교이외 장소에서의 강제 집합연수식 능력향상연수의 개선도 촉구했다.
의견서에는 현행 2012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개선방안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 ▲모든 평가·조사 시 객관적 평가를 받기위한 교사의 자기진단기술서(포트폴리오) 작성·제공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요건을 1회 이상 수업참관 한 학부모로 규정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학부모연수 지원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 시 개인정보 입력불안 해소 ▲학생만족도조사의 교원연수 연계 경과조치 시행하되, 현행과 같이 운영시 타당성 담보를 위한 학생만족도조사 참여율 50% 미만 시 미반영 ▲9월 전보 교원은 익년부터 평가대상자로 선정 ▲동료교원평가 시 충분한 평가관찰기간 확보 등이다.
교과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8일로 마감됨에 따라 교총의 의견 등을 수렴, 8월 중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