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2001년 한국교총이 내놓았던 국가수준 교육정책 수립·평가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9일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교육정책의 일관성, 연속성, 안정성 확보와 교과부 정책 독점 및 전횡 방지로 집약된다”면서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행정·사법 3부 간 견제를 통해 충족 또는 해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김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은 2001년 한국교총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 교수는 국가교육위가 대통령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국가수준 교육정책 수립·평가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과부의 업무는 국가수준 정책집행 기능과 행정지원 기능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 안이 국가교육위를 심의·의결기관으로 두도록 한 것과 형식상 차이는 있지만, 과거 문민정부 시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였던 교육개혁위원회가 사실상 최고 교육정책 담당 행정기관 역할을 했던 사례를 놓고 볼 때 기본 골격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원회 구성은 단순 예시를 전제로 대통령, 여야 국회의원 3명, 5만 명 이상 교원단체 2명, 교육감협의체 2명, 고등교육 관련단체 2명, 기업 및 노동조합 2명, 학부모·시민단체 2명, 학생 단체 1명 등 총 15명의 위원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목격되는 위원회를 둘러싼 난맥상을 놓고 볼 때 '구성'을 통한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교총 문성배 부회장은 주제발표의 전반적 내용에는 공감했지만, 필요성과 구성 등에 대해서는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 부회장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에 희생당하는 교육당사자들을 고려할 때, 국가교육위가 권한을 가지고 조정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중앙교육행정기관과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갈등 중재’ 포함을 제안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여·야, 기업·노조 등 이분법적 구도와 고등교육단체, 학부모, 시민사회, 학생단체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를 염두에 두고 있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며 "단체에서 직접 파견된 인사보다는 추천 인사 중 대통령이 임명하되, 임기를 대통령과 달리해 정권에 영향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