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 충북도교육감 등에 대한 11차 공판이 12일 오전 청주지법 제1호 법정에서 제6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지난해 7월 김 교육감에게 인사 대가로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학(현 진천교육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강압 수사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김 모 계장은 "지난 2월2일과 5일 김영학 피고인의 사전 양해를 얻어 밤샘 조사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며 강압 수사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김영학 피고인은 "조사를 받던 중 지병인 고혈압 등을 호소한 뒤 병원에 가야한다고 김 계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 직원의 폭언과 협박에 못 이겨 김 교육감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