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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S중 담임교사 직무유기 무혐의 처분

교총·서울교총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

학생 자살 사건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처음으로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논란이 됐던 서울 S중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S중 사태 해결을 위해 전 방위 활동을 해왔던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이 결정을 계기로 술렁대던 학교 현장이 안정되고 교직사회가 더욱 더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생활지도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이 학교 내 폭력 발생에 있어 도덕적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지만 교원의 직무 및 학생지도의 범위 등 교육적 특성을 외면한 채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사법적 잣대로만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폭력 문제와 부당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중 교장은 “학생 두 명이 기소돼 아직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도 “10개월간 경찰·검찰수사, 압수수색, 교육청 감사·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으로 모든 교원들이 힘들어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기자회견, 항의 방문 등으로 물심양면 도와줘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박용호 부장검사)는 21일 지난해 11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김 모양(당시 14세) 사건과 관련 학교폭력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받았던 안 모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예방설문의 통계 축소 혐의를 받았던(허위공문서작성) 윤 모 교사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양의 소지품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같은 반 학생 A군, B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양을 괴롭힌 C양 등 5명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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