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용에 오류가 없고 편향되지 않은 다양하고 창의적 교과서를 효율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교과서 검정절차를 개방화 하는 것은 출판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오히려 끌려 다니는 등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안철수, 도종환 등 교과서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더 큰 논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서 열린 ‘교과서검정 개방형 심사체제 모색’ 워크숍에서 문영주 평가원 검정평가연구실장은 심의위원 인력풀을 확대해 심사영역 중 다양성·창의성은 집필자와 학교에 맡기고, 교육과정 준수·공정·정확성만 심사하는 사전 모니터링으로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전 검정기준 공개, 심사 후 검정절차·심의위원 명단·심사 준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 일반 공개, 본심사 전 기초조사보고서 저작자에 공개·이의제기기회 제공, 교과용도서 검정자문위원회를 통해 중립·공정성 자문절차 마련도 제안했다.
그러나 개방형 심사의 효율성에는 이견이 더 많았다. 김성훈 동국대 교수는 “검정자문위원회가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며 “심의회와 자문위원회 의견이 충돌할 경우 더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정심의회가 논란에 대한 부담을 검정자문위원회에 우선 미루더라도 논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율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기초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이의신청이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충남 서울 배재고 교사도 심사정보 공개로 출판사에 끌려가는 사태 발생을 우려했다.
사전모니터링제 문제점도 제기됐다. 검정자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모니터링단과 검정심의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과부 교과서기획팀장은 “사전모니터링이 검정위원들의 전문성 발휘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명숙 경기도육청 장학사는 “철저한 비밀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