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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예우규정, 교권보호 초석돼야

지난달 29일,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교권보호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초 공포돼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유명무실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교권보호종합대책’의 실효성을 1차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대다수 학교에서 위원이 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학생·학부모와의 실질적인 분쟁 조정이 어려웠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는 한계가 있고, 일부 역할은 학교운영위원회 등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면도 존재했다. 이 때문에 대다수 학교가 5년 동안 단 한번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에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 교원 외에도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위원 정수, 위원장 선출 및 회의 소집 등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 동안 단위학교 차원의 분쟁 조정이 곤란한 경우,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부분도 시·도교육청에 신설하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 논의로 조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수립하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시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비점이 보완됐다. 특히,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이 학교현장에 잘 착근해 교권추락과 학생샐활지도의 어려움으로 시름하는 교단이 안정을 찾길 기대한다. 나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장치가 제도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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