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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 놀이시설 안전사고 교육당국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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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12.17 00:00:00
사고위험이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 놀이시설에서 놀던 어린이가 사고를 당했다면 교육당국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1일 전남 여수시 김 모씨 등이 '세살난 딸이 잘못 설치된 초등학교 운동장의 미끄럼틀에서 놀다 숨졌다'며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액 1억2000여만원중 소송비용 등을 제외한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미끄럼판에서 옷 등이 끼일 수 있는 상태로 미끄럼틀이 설치 또는 관리돼 발생한 만큼 교육당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 3세에 불과한 딸을 보호자 없이 혼자 놀게 방치한 과실이 부모에게도 있으며 그 과실 정도는 전체의 70% 정도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부모의 과실을 교육당국의 과실보다 높게 인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3살난 딸이 전남 여수시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다 미끄럼틀에 옷이 끼여 목 졸려 숨지자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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