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지도·학부모 면담 포함
교장도 의무수업시수 채워야교육전문가들은 핀란드 교육의 성공 요인으로 탁월한 능력과 책임감을 지닌 우수한 교사를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핀란드 교사들은 임용 전 6~9개월 동안 실습을 한다. 대학 교사과정의 실습과 멘토교사들이 진행하는 연수를 통해 갓 임용된 교사들도 업무를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한다.
이런 핀란드 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수업이다. 교사들은 국가에서 정한 의무수업시수를 지켜야 한다. 기초의무교육 6학년까지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특수교사는 주당 24시간의 수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이전의 학교맛보기 교육 교사는 23시간, 특수학급 교사는 22시간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기초의무교육 7-9학년을 담당하는 교과교사의 의무수업시수는 과목에 따라 18~24시간으로 차이가 있다. 모국어와 문학 과목의 수업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고교 교과교사의 의무수업시간은 중학교에 비해 1~2시간 적은 16~22시간이다.
교사들의 법정 의무수업시수는 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전문성과 특성에 따라서 조절된다. 법정 수업시수의 대체는 정교한 규정을 따른다. 이를테면 2개의 다른 학년 수업에 참여할 때는 수업 참여 횟수에 비례해 수업시간 감면을 받는다. 주당 3~5회 다른 학년 수업에 참여하면 5%, 6~8회 참여하면 20%를 감면받는다. 중·고교에서는 다른 과목을 함께 가르칠 때도 수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핀란드 교사들이 대학에서 부전공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장도 법정 의무수업시수에서 예외가 아니다. 교장의 수업시간은 학교의 학급 수에 반비례한다. 예를 들면 기초의무교육 1~6학년이 다니는 18~23 학급 규모의 학교장은 10~12시간의 수업을 해야 한다. 중·고교 교장의 법정 수업시수는 이보다 적다.
수업 이외의 직무를 수행할 때도 적절한 수업 시간을 감면하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의무수업시수 제도의 특징이다. 특수 영역의 업무, 행정업무, 초과수업, 개별학생지도, 학부모 면담, 수능시험대비지도 등 모든 기타 업무가 법정 수업시간과 연동돼 있다. 예를 들어, 교과별, 학년별 부장으로 근무할 때는 주당 최대 4시간의 수업 감면을 받는다.
한편 교사들은 의무수업시수 외에도 매주 교육 전반에 걸친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에 무조건 3시간 동안 참여해야 한다. 이 회의는 교과별 교사 모임, 현안해결 팀, 가정과 학교의 공동업무, 기타 학교 활동의 발전을 위한 모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외에도 핀란드 교사들은 3일 동안 연간 학습기획에 참여해야 한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학교공동체의 업무 발전을 위해 최대 2일간 교사들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