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붕괴, 유학이민, 조기교육 열풍에 이어 평생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집단간 이해갈등으로 유아교육법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공사립 유치원간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조정 역할을 해야할 교육부와 복지부가 오히려 힘 겨루기를 벌이며 유아교육을 팽개친 동안 믿을 데 없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혀 길이를 늘여가면서 조기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철학도 없이 방향을 잃고만 유아교육의 파행 속에 어린 싹들이 잘려나가고 있다.
▲관리 이원화로 소모전 현 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로 꼽힌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가 지난 4년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향후 유아교육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다. 97년 유아교육법안 발의로부터 따지면 무려 5년이다.
만 3∼5세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탁아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은 `유아학교' 체제에서 탈락할 학원들의 생존권 투쟁과 관할권을 잃게 될 보건복지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끝없이 갈등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것은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관할하고 0∼5세 대상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중복 평행체제에 기인한다. 동일한 연령대의 유아를 두고 두 부처가 별도의 정책과 시설확충 계획을 세우고 경쟁하면서 진정한 `교육'보다는 학부모가 원하는 파행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불필요한 중복투자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관리 이원화의 또 다른 문제는 유아교사의 학력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나정 연구위원은 "대체로 4년제 대학출신은 공립유치원에, 2년제 대학출신은 사립유치원과 공립보육시설에, 1년 과정의 보육교사 교육원 출신은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해 기관에 따라 교사와 교육의 수준이 다르다"면서 "교육과정도 양성기관에 따라 교육 또는 보호에 치우쳐 있어 교육과 보호를 통합해 가는 선진국의 추세를 거스르고 유아에게 불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교사 양성과 관리체제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대 이원영 유아교육과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0∼2세아를 3∼6개월 단위로 편성해 발달단계에 맞는 영아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죽이는 무상교육비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되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놓고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만 우대해 병설유치원은 폐원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수업료' 지원 방식 때문. 사립의 수업료에는 급식비, 차량비 등이 포함돼 대부분 원아 1인당 10만원의 지원비를 받지만 공립의 수업료에는 차량비, 급식비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월 5000원∼3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편리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학부모들이 공립에 자녀를 보내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2002학년도 원아모집을 시작한 일부 공립유치원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정원을 넘어 추첨으로 입학자를 결정했다는 안산 A초 병설유치원은 올해 정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퍼주기 퍼먹기 식의 지원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병설유치원이 고사위기를 맞아 유아교육도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판"이라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립은 `환경' 사립은 `임금'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출발'이라는 구호가 부끄러울 만큼 유아교육 현장의 근무여건은 크게 낙후돼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교육부 예산의 7%를 유아교육에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1.17%에 불과하다.
대부분 초등교실을 사용하는 병설 유치원 형태라 책걸상과 칠판 높이, 천장, 창문, 같이 사용하는 급식실이 유아의 신체발달과 맞지 않는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여서 유아용 좌변기는 거의 없는 상태다. 지방, 도서벽지 병설유치원은 교실까지 노후화 된데다 2킬로미터 내외의 통학거리에도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일반도 시도평가 등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시설인 바닥 난방시설, 유아샤워실, 침상·침구조차 갖추지 못하고 일용직을 채용해 오후반을 관리하는 경우까지 있다. 자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을 사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단독(단설) 공립유치원을 대폭 늘려 유아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취업모의 유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종일반 확대운영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종일반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종일반에 맞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유아도 초등생처럼 급식비를 면제받도록 급식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교육환경이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어 사명감과 긍지를 잃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부산의 경우 공립의 평균 교사급여가 220만원 내외인데 반해 사립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지역 사립유치원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147곳 중 48.3%인 71곳이 매월 최저임금인 47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정권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이런 대우를 받는 교사에게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사립유치원들을 법인화 하도록 유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결론적으로 도시와 지방,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라 차이가 있는 교사의 자격, 임금 격차, 시설 수준 등 교육적 불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기관을 평가하고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세우는 유아교육기관 평가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술·음악학원 등 유아대상 학원의 만5세아에게도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분쟁의 불씨로 살아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학원에서 유사 유치원 교육을 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상 위법인데다 국가가 혈세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꼴"이라며 철회 성명을 냈었다.
실제로 지난해 유치원생 1인당 월 평균 교육비는 12만 6000원이며 30만원 이상도 1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학원법까지 개정되면 사교육만 비대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서울 M초등교 병설유치원감은 "공교육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마당에 국가가 사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