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학원 도 넘은 상술
73% 미신고·54% 불법지입
사고나도 학원책임 없어
어린이차량 법안 발의만
불법영업마저 일상화 된
중·고생 버스 대책은 全無
1일 아침, 8시 서울 A중학교 앞 건널목에 B어학원차량이 학교 앞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를 세우고 학생들을 내려주고 있다. 차량은 곧이어 300m 떨어진 C중학교로 가 불법유턴을 한 후 아예 횡단보도에 차를 걸쳐놓은 채 학생들을 내려주고 황급히 다음 행선지로 출발했다. 서울시내의 학교 앞 등굣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처럼 일부 교습학원의 도 넘은 상술에 어린 학생들이 불법 학원차량에 몸을 싣고 등굣길에 오르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학원가에서는 수강생들을 위한 미끼서비스로 학원버스를 등굣길에도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 된 지 오래다. 수강생이 아닌 경우에도 비용을 내고 학원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학부모들은 “통학이 애매한 학생들이 학원 수강을 하면 학원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버스로 통학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런 차량들의 상당수는 신고도 보험가입도 안 된 불법 통학차량이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공개한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6만여 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은 미신고 차량이다. ‘절반’이라는 통계도 그나마 초·중·고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통학차량과 미취학 아동인 유치원·어린이집 차량을 포함한 통계다. 지난 4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에 따르면 실제 운행 중인 15만대의 통학차량 미신고율은 73.4%에 달했다.
도로교통법 52조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요건에 도색과 표지,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 안전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미신고 차량은 보험 가입이나 운전자 안전교육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2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 안전장치 설치도 미비한 경우가 많다.
미신고차량이 많은 이유는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충북 청주 어린이집 미신고 차량 사고 이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가 줄을 이었다. 3월 29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을 시작으로 이한성, 최봉홍, 김현숙, 이노근(이상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법안이 제출됐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안전교육 이수나 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들마저도 모두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만 해당되는 법안이라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버스 등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형편이다.
더 큰 문제는 신고규정마저 제대로 없는 이런 학원차량 중 상당수는 개인 소유 차량을 운송 회사 명의로 계약하는 불법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학원버스 중 54%가 지입차다. 지입차는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거나 보험여부도 확인할 수도 없고 개인용 차량에 학원 로고만 부착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사고 시 학원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심지어는 등교시 1인당 3만원 가량의 비용을 받고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지입차량과 이용자를 연결하며 불법영업을 부추기는 통학버스 등교서비스 소개업체가 버젓이 홈페이지를 개설해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고, 일부 학부모들이 편의를 위해 비용을 모아 지입차량 운전자와 계약을 하기도 한다.
이런 실태에도 불구하고 규정이나 대책이 어린이 통학차량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단속도 어린이 통학차량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다. 경찰이 A중 교문 앞 단속에 나섰지만 교통법규 위반만 단속할 뿐 근거가 없어 학원버스 운영 형태 자체는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행정당국도 학원버스 현황은 파악하고 있을 뿐, 통학용 운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