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고종황제가 독도영유권을 명문화 한 대한칙령 제41호 제정 113주년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 행사를 여의도에서 가졌다. 아울러 교총은 21일부터 25일까지 한 주간을 ‘독도교육 특별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유·초·중·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재량·특별활동 시간 등을 이용해 독도 특별수업을 전개하고 있다. 독도 특별수업의 자율적 참여 독려 외에도 초등·중학 각 1개교를 선정해 특별 공개수업도 추진했다. 독도의 날에 즈음한 교총의 노력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영토주권 확립과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이란 측면에서 교육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3년 전 교총이 전국적 규모의 ‘독도의 날’ 선포와 기념행사 개최, 그리고 특별수업을 한 것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신제국주의적 영토 야욕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몫이겠지만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수업을 통해 제자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교총이 매년 추진하는 독도 특별수업은 대한민국 교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깨닫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활동이라고 본다.
독도는 영토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877년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조차도 문서로서 독도를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고, 1951년 일본의 국내법령인 총리부령 제24호와 대장성령 제4호를 통해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독도가 제외됨을 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국민적 관심인 독도영유권 문제를 외교 문제와 결부시켜 ‘너무’ 조용하고 수동적으로 접근하며 체계적인 대응도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그나마 매년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와 언론이 ‘독도의 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 다행스럽다.
이제 ‘독도의 날’은 독도영유권을 근대법적으로 확인하고 교육하는 소극적인 단계를 넘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생각하고 올곧은 역사의식을 학생과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