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28일, 9월 2일 두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에 크게 기여한다고 자평했다.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70.4%, 80.4%나 됐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교사나 학생들이 학교전담경찰관을 보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날 뿐이다. 서울 A중 교감은 “초기에는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을 파악하는 공문도 오고, 경찰관이 주1회 왔는데 지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나 사건 신고가 있을 때 정도만 온다”고 했다. 그는 “상주 공간을 만들기 힘든 학교도 있고, 경찰들도 다른 비상령이나 긴급 사안이 발생하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이 자주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학교까지 있어 자연스레 정기적으로 오는 횟수가 줄어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B고 교사도 “담당이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학교에서 자주 보지는 못했다”며 “교사도 보지 못하는데 학생들도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할 때 경찰서에서 나와 주는 정도로 인식할 것 같다”고 했다. 같은 관내의 C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할 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을 때 정도만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물론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사례도 있다. D중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매주 수요일 학교를 방문해 생활지도부장과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상의한다. 점심시간에는 학생들과 함께 급식도 먹고, 교내를 순찰한다. 학교에서 행사가 있는 날에도 꼬박꼬박 참석해나 행사현장 통제에 교사들의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 학교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이 없는지 돌아본다. 등·하교 시간에도 경찰이 통학로를 순찰한다.
이처럼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이 극과 극인 것은 ‘전담’ 경찰관이라고는 해도 학교폭력 관련 업무만 전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E경찰서 F경위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가는 업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맡은 사건의 수사가 순찰보다는 우선적인 순위에 있다 보니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다”고 했다. 그는 “한 사람이 7~8 학교를 맡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한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학교에 가는 것은 늦출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인 경찰업무와 학교폭력 업무 외에도 학부모 상담, 위기청소년 관리 등도 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학교전담경찰관 워크숍에 참석한 경찰관들도 학교 생활지도부장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학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우와 “학교에 자주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토로하는 경우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