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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용 전기료 동결, 인하 요구 외면

찜통교실·냉동교실 못 벗어나
교육계 “실질요금 인하 필요”

정부가 전기료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교육용 전기료는 사실상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해 학교의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는 끝내 반영하지 않았다.

산업통산자원부가 19일 인가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변경(안)’에 따르면 전기료를 평균 5.4% 인상하는 가운데 교육용 전기료는 동결했다. 산업부는 평균적으로는 동결이지만 초·중·고교가 주로 선택하는 ‘교육용(갑)’은 기본요금 요율이 인하돼 사실상 요금이 인하됐다는 설명이다. 교육용(갑) 요금 중 대부분 학교들이 선택하는 ‘고압A 선택2’ 요금제의 경우 기본요금 요율은 kW당 6980원에서 6370원으로 약 8.7% 정도 인하됐다.

교육부는 산업부의 이같은 조치를 환영하며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교육용 전기료가 산업용에 비해 저렴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방학을 제외하고 연중 전력을 일정량 사용할 수밖에 없고 학생 교육환경을 위해 냉·난방기를 가동해야 하는 학교 현실을 무시한 계절별 요금제 등 기존 요금체계를 유지해 실질적으로 학교의 부담을 덜지 못했다는 것이 현장의 여론이다.

계절별 요금제는 오히려 전력량 요금이 비싼 여름철이 7~8월에서 6~8월로 한 달 확대됐다. 또 동시에 많은 전력을 사용할 경우 요금이 증가하는 단가체계도 개선되지 않았다. 교육용 전기료가 산업용보다 저렴해졌다는 교육부의 추산도 실제 평균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 학교의 실질적인 전기료 부담을 반영하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름철 요금이 확대 적용돼도 전력량 요금이 동결되고 기본요금은 10% 가량 인하돼 2% 정도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학교가 인하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난방기 가동으로 전기료 사용이 집중되기 때문”이라며 ‘전력관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지금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찜통교실·냉동교실’을 면치 못할 만큼 제한적으로 냉·난방기를 가동하는 학교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다.

교총은 “정부와 한전이 그간 교총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은 인정하지만 인하가 아닌 동결로 결론내린 점은 아쉽다”며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필요하다면 관련법도 개정해 실제적으로 학교의 전기료 부담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문위 김태년, 김상희, 박홍근, 유은혜 의원과 ‘민주당 경기도당 교육용전기료 인하 및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소속 부좌현, 유승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용 전기료 노력을 환영하나 동결한다고 해서 일선학교의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불합리한 요금적용전력 기준을 변경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라”고 요구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경우 3.7%의 전기료 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냉난방을 제대로 못해 학생들이 수업을 힘들어하고 집중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1%에 달했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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