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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돌봄교실, 교육청·지자체가 운영 주체 돼야

교육부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계획’ 발표

업무부담·수업전문성 훼손으로 교육력 약화 우려
중앙정부 차원 재정지원 확대·인력 확충 방안 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7일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초등 1, 2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돌봄을 실시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밤 10시까지 저녁돌봄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실시한 자체 수요조사에 따르면 올해 돌봄교실 참여 인원은 지난해 15만 9000여명에서 3배가량 늘어난 45만 4000여명(오후돌봄 33만 1000여명, 저녁돌봄 12만 3000여명)이다.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예산은 약 6160억 원인데 반해 교육부는 이 가운데 1008억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반영해 재정을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별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100% 이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방침과 달리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이 같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은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복지사업의 우선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사업, 노후교육시설 개선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마저 삭감시키는 원인”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 아동센터나 사회복지센터 등 인프라를 연계해 구축하고 돌봄 서비스를 중점으로 한 지원센터 또는 거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돌봄교실의 보육 내지 탁아 기능이 밤 10시까지 운영될 경우 학교장이나 담당교사가 인력 및 시설관리, 학생안전 등의 책임에 있어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돌봄교실 확대가 오히려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이들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책임지고 담당할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준비 없이 돌봄정책을 확대할 경우 돌봄교실의 보육기능 및 교육의 질적 저하 또한 우려된다는 점에서 퇴직교원을 활동한 돌봄교실 전담교장제와 같은 퇴직교원을 활용한 돌봄교실 내실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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