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육경력 요건 3년 유지’를 골자로 지난달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류로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2시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법사위의 심사보류 이유는 지난 2010년 법 개정으로 올 6월 교육감 선거부터 후보자 경력요건이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선거를 준비해온 후보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소지’ 때문이다.
이에 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국회 정개특위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명시한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위해 여야 합의로 교육경력 요건을 부활시켰다”며 “법사위가 이를 무시하고 심사를 보류한 것은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한 행위인 만큼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4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음을 정치권 스스로 잘 알면서도 늑장처리로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권에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정개특위 합의사항은 국민과의 약속으로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범교육계 단식농성 등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사위는 개정안 심사를 5일로 연기하고 여야 원내대표단에 재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