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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청렴도 꼴찌 서울, 교원에 책임 전가하나

권익委 순위에 촌지 비중 낮아
교총 “교직사회 전체 매도 말라”


5년 전 A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촌지 단속에 걸려 금품 수수 위반으로 확인서를 작성했다. A교사는 촌지를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한 학부모가 교실에 놓고 간 케익 상자를 단속반이 발견하기 전에 찾아 돌려주지 못했던 것이다. 케익 가격은 3만 9000원이었다. 3만 원을 넘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13일 2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최하위인 청렴도를 1위로 끌어올리겠다며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교원은 모두 파면 또는 해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총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절대다수의 교사는 촌지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교직사회 전체가 촌지나 받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해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서울교육 청렴도 꼴찌의 책임을 교원에게만 전가하는 모양새”라며 “청렴도 꼴찌의 책임은 교원만이 아니라 교육감을 정점으로 한 교육청 소속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인용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 2013년도 청렴도 측정 항목은 ▲공사 관리 및 감독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수학여행, 수련회 관리 ▲운동부운영이다. 업체나 외부인과의 계약관계로 이뤄지는 업무들이 대부분이다.

청렴도 점수 가중치도 민원인과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가 60%를 차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시·도 중 최저점을 받은 유형도 이 외부 청렴도다. 정책대상자 청렴도에 학부모가 포함되는데 가중치는 전체의 4%도 되지 않는다. ‘꼴찌’는 학부모로부터 받는 촌지 때문에 나온 순위가 아닌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처벌이 가볍다며 개정하겠다고 주장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도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아니라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법령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명확한 법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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