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9일 시행됨에 따라 비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교육·사회·문화부총리(사회부총리)직이 신설됐다. 이로써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됐다.
사회부총리는 인적자원 개발, 능력중심사회 구현, 다문화 정책, 일과 학습 병행 등 비경제분야의 국정과제와 정책을 조정하고 협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소관부처로는 교육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등이다.
교육부 내에는 부총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차관 직속으로 사회정책협력관(국장급)을 신설한다. 과장급 1명, 서기관 및 사무관급 8명 등 1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당초 12명으로 부서를 꾸릴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2명 줄어들게 됐다. 사회정책협력관은 앞으로 ‘경제장관회의’와 같은 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비경제부처 관계장관 회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경제부처에 비해 비경제부처의 경우 상호독립적인데다 부총리가 타 부서의 예산권이나 인사권이 없어 부처 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부총리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장관이 자사고나 누리과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교육현안을 챙기기도 바쁜 상황에서 관장업무가 사회, 문화 분야까지 넓어지면서 교육정책에 소홀해질까 우려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부장관을 사회부총리로 격상시켰다고 해도 예산과 인사권한을 타부서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에 이르게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교육 이외의 국가 사안이 이슈가 된다면 사회부총리로서 책임감 때문에 교육분야에 대한 집중도와 전문성이 약화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