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는 ‘돈 없어 대학 못 간다’는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정부의 학자금 지원이 강화돼 있다. 특히 뉴펀들랜드 앤 라브라도르 주에서는 올해부터 대학 학자금 대출 금액 전액을 주정부 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 1260만 달러(약 112억원)의 예산을 마련, 7000여 명의 학생들이 융자금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19년까지 5060만 달러(약 449억원)의 예산으로 상당수 대학생들에게 실질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2012~2013년도 대학생 학자금 융자현황보고서를 보면 전체 학생의 과반수인 47만 2000여 명이 25억6000만 달러(약 2조2700억원)의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인당 평균 대출 금액이 5435달러(약 482만원)인 셈이다. 사립대는 별로 없지만 사립대 재학생의 평균 대출액은 7502달러(약 665만원)에 달해 상대적으로 높다. 캐나다는 주립대 일색이라 학생 90%가 거주지 내 주립대학에 다니며 캐나다 최대 주인 온타리오주 학생의 경우, 95%가 온타리오주 대학을 택한다.
학자금 융자는 다른 주나 사립대, 심지어 외국소재 대학도 주정부 인가를 받은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그 결과 융자를 받은 학생의 2.5%, 약 1만1500명이 외국 소재 (과반수가 미국대학)대학에 재학 중이다. 한국에서는 서울대, 한국외대 등에 캐나다 학생이 유학할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이 가능하다.
과반수의 학생이 대출을 받으니 누적 대출액이 지난 십여년 새 5배가 늘어 총 150억 달러(약 13조3천억원)에 달한다. 물론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도 있기 때문에 실제 대졸자의 부채 규모는 이보다 배가 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대출금 상환은 졸업이나 학교를 그만둔 지 6개월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기본적으로 9년 반(114개월)동안 상환하는 것으로 기획돼 있다. 물론, 상환기간 단축 및 연장도 가능하며 최장 14년 반까지 상환기간을 늘려 잡을 수도 있다. 학교 재학 중에 발생되는 대출금 이자는 연방정부에서 부담해 사실상 재학 중 융자금은 무이자 대출이다.
캐나다 학비 융자제도의 압권은 부모나 학생 자신의 소득이나 개인상황에 따라 융자금액의 일부분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거의 공돈을 주는 셈인데 2012~2013년도의 경우, 35만7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6억9500만달러(약 6163억원)를 면제해줬다. 아울러, 의사나 간호사가 오지 근무를 할 경우, 대출을 탕감해주기도 하는데 2012~2013년엔 750명의 의료전문집단에 총 320만달러(약 28억3700만원)를 면제해줬다.
학자금 융자 신청학생의 63%를 차지하는 온타리오주의 경우, 올해 총 3920만달러(약 347억6000만원)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4인 가족 연소득 4만5446달러, 약 4030만원이하) 학생 일인당 연간 최고 3000달러(약 226만원), 중산층(4인 가족 연소득 8만7465달러, 약 7756만원)의 경우엔 1200달러(약 106만원)를 전체 융자금에서 감해준다.
아울러 학비 30%감면 정책에 의거, 부모의 공제 전 연간 총소득이 16만 달러(약 1억4188만원)가 넘지 않을 경우, 4년제 대학생 기준 연간 1830달러(약 162만원)를 대출금 총액에서 빼준다. 대학 교육에 기둥뿌리가 뽑힐 정도인 우리나라와 달리 캐나다는 대학 문호도 넓고 대부분 주립이라 부모의 경제·사회적 여건과 상관없이 대학 진학과 졸업이 순전히 학생 개인의 선택과 능력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