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간헐적인 논의를 거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유보되어 왔던 교원 지방직화 문제가 최근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행자부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행정분과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물론 최종 결정을 위해서는 본 위원회 결정과정을 남겨두고 있기는 하나 전례를 볼 때 거의 결정된 것이나 진배없다 한다.
교육현장을 거의 모르는 일반행정학자 일색의 위원회에서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신분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꾸는 중차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대단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흔해 빠진 공청회, 정책토론회 등의 과정조차 교육계의 의견을 철저히 소외시킨 이번 결정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교육부까지 당황하고 있는 듯 하다.
동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논리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원의 적극적인 보수 차별화를 기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청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게 돼 교육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하게 비칠 수도 있으며, 그 논리를 교육계도 모르는 바 아니다. 지방자치가 견실하게 실시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지방단체간 교원의 보수격차가 상존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너무 많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교육재정력의 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국가가 대부분을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교원간 보수격차를 허용한다면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지방자치단체간 교육여건이나 교육환경이 상이하다는 현실도 이를 어렵게 하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도외시하고 자칫 설익은 논리를 도입해 적용할 경우 우리 교직사회는 또 한번의 몸살과 함께 심각한 사기저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교원의 지방직화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 동안 지방직화 논의는 유보되어 온 것이며, 그 결정에 대해 모든 교직단체가 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는 시기상조이며, 앞으로 여건의 성숙을 기다려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행자부의 교원지방직화 방침이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