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적법하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을 통해 교육부가 집필기준 정밀화, 교육부 편수·감수 기능 강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5일 서울고법 행정4부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절차도 적법했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집필진들은 "교육부가 수정심의회를 구성하기 전 TF와 자문위원회를 통해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마련했다"며 "수정심의회가 형식적인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부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마련해 반영토록 요청했고, 수정심의회는 8종 교과서의 수정·보완 대조표를 심의해 788건을 승인했으며 교육부가 그 중 41건에 대해 수정명령한 것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부가 TF와 자문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정심의회의 심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교총은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심어주는 교육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교과서의 오류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오류 역사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정교과서라도 사관(史觀)에 따라 역사적 내용이 달라져서는 결코 안 되며, 동일한 역사적 내용을 담아야 올바른 역사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검정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교과서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의 정밀화와 교육과정 내용의 상세화는 물론, 이를 관리 감독할 교육부의 교육과정 편수․감수기능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번 판결이 교육부의 편수·감수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