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 퇴직된다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관계조항이 공무원의 신분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지 오래되었다. 동법 33조 5항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자 중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69조에는 이 경우 당연 퇴직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사건이나 범행의 정황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였을 때 그 죄를 불문에 붙여 면소되는 것으로 보는 선고유예제도는 범인의 자포자기와 다른 죄수들로부터의 나쁜 감화를 예방하고, 범인의 자성에 의해 형벌을 집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원이 교원의 경미한 범죄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것은 교원의 사회적 신분을 신뢰하여 반드시 형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은 교원이나 공무원이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한 취지나, 선고유예제도의 목적에 배치된다고 본다. 법원에서도 그 정황과 신분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선고를 유예하여 일정기간 후에 면소되게 하려고 하는 법률이나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법률조항의 또 다른 문제점은 선고유예보다 중한 형인 벌금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있거나 당연퇴직 요건이 아닌데, 그 보다 가벼운 형인 선고유예를 받은자는 임용될 수 없고 당연퇴직 된다는 것이다. 벌금형이 선고유예보다 중한 형임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수차 인정되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법률개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위의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따른 교육할 권리, 그리고 교원의 지위와 신분보장 등을 규정한 헌법조항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법률의 개정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