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또한 학교폭력과 교원의 책임 범위에 대해 사회적 인식 개선도 주문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갈수록 학부모의 불복 사례가 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 가·피해 학부모의 재심 신청 건수는 2012년 572건,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교육적 판단보다 법에 기대려는 학부모의 고소 증가로 訟事에 휘말린 학교, 교원의 수업, 생활지도 위축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교총은 “학교폭력은 장난과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가·피해자의 명확한 구분도 어려워 신속한 조치가 힘든 경우가 많다”며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교육계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수사당국이 일과 중인 학교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과잉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교총은 △서울지방경찰청 항의방문(2012. 2. 9) △서울남부지검 항의방문(2. 15일) △경찰청장 방문(2. 22) △학교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6. 15)을 열어 적극 대응했다. 교총은 이를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및 과잉수사는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원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한 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또 이후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에 대해 소송비 500만원을 지원, 지난해 12월 1일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는 데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