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교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만으로도 공모교장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공모교장 평가는 직무수행, 경영성과, 만족도, 적격성 여부 심사 4개 영역으로 구분·실시된다. 특이한 점은 다른 교육청들이 보통 총점으로 재심사나 인사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영역별 점수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영역별로 70점 미만이면 재심사, 60점 미만인 경우는 임용취소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총점이 높아도 특정 영역이 저조하면 떨어지는 일종의 과락제도인 셈이다.
문제는 객관성을 장담하기 힘든 만족도 조사만으로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조사대상이 학부모 일부와 전체 교원이어서 학생 대상 조사에 비해 안정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인기가 중요한 평가방식인 탓에 교장이 소신껏 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부담이 된다.
임용이 취소되면 바로 후임 교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거쳐도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타 학교 교장이나 원로교사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 소청에서 이기더라도 불명예를 완전히 씻어내기 어렵다.
2013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2년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해 12월 실시된 중간평가에서 낮은 만족도 점수 때문에 인사조치 대상이 된 첫 사례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극심한 자괴감에 해당 교장은 퇴직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영자로서 주요 영역 중 하나라도 부족함이 있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마련한 제도"라며 "공모로 교장이 된 분들은 대부분 실적이 좋아 높은 평가를 받았고, 조작·왜곡됐다고 볼만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평가방식이 교장선생님들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