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교사용 지침서를 제작,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테러나 총기 사고, 폭력 사건을 비롯해 마약, 왕따 등 문제 상황에서의 구체적 대처방안을 매뉴얼화한 ‘크리젠오드너(Krisenordner·위기파일)’가 바로 그것이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최근 테러의 위협, 수많은 난민 유입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학교에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센안할트 주는 지난해부터 ‘위기파일’을 학교에 배포해 교육하는 등 최근 각 주별로 지침서를 마련하고 있다.
함부르크주는 지난 2009년 위기파일을 처음으로 도입,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주들도 이를 참고해 지침서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0쪽 분량에 달하는 위기파일에는 상황별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우선 위기 상황 대처 요령을 크게 6단계로 나눠 대응토록 했다. 침착함 유지, 신속한 응급 조치, 안전한 장소로 이동, 비상 전화 신고, 교장 보고, 구호 차량 공간 확보 등으로 순서를 정했다.
특히 총기난사와 같은 무차별적 테러의 경우에 교사는 교실 문을 신속히 잠그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대피할 것을 명시했다. 비상 전화를 걸 경우에는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 학교 주소, 사건 내용과 장소, 부상자 수와 피해 정도를 알리도록 했다.
위기파일에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 교사가 수행해야 할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언급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장례식 진행 방식, 사망한 학생의 생일이나 1주기 등 주기별 추모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교사의 역할까지 열거했다.
사고 생존자에 대한 사후 대처 방안도 담았다. 생존자들이 동료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방법, 사고의 충격을 받은 당사자인 교사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됐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언론을 대하는 교장과 교사의 행동요령, 인터뷰 방법 등도 제시했다. 교장은 사고를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투명하게 언론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피해 학생 개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피의자를 추측해서 알리는 행동은 금지했다.
이 외에도 위기파일에는 경찰서나 소방서, 병원, 청소년 응급심리치료소, 언론사 등 사건사고 대처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 담당자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수록해 활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