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련(회장 민병윤·덕산중교사)과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영세)은 지난달 29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완화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원들의 출산 및 입원시 학교장 권한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그 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사립학교(산업체부설교 포함)의 폐과·폐교에 따른 과원교사를 공립에 특채키로 했다. 또 학생수 1백명 이하라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며 지역교육청 지정의 시범학교 수를 축소, 교원업무 경감을 극대화 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담교사 및 순회교사를 최대한 확보하고 배치원칙을 조정함으로써 수업시수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학급담임, 수업평가, 생활지도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해 교원들의 잡무를 줄일 방침이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민회장외에 이종현 청주시교련회장, 김윤기 정책조정위원장, 윤지혁 사무국장이 참석했고 교육청측에서는 김교육감을 비롯해 곽창신 부교육감, 최성태 교육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이주원 중등교육과장, 김천호 초등교육과장이 참석했다. <이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