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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권침해 11건에 소송비 3900만원 지원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委 개최
위원장에 이종근 동아대 교수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12일 제89차 회의를 열고 교권 사건 11건에 총 39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자살한 고 강민규 경기 단원고 교감에 대한 ‘순직유족급여청구 기각결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3심)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료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총은 이미 1‧2심에 1000만원을 지급했다.

교총은 “큰 재해를 겪고 생존자 증후군으로 자살한 경우 순직 또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보편적 추세인데 반해 행정편의주의로 이를 외면한 안행부에 유감”이라며 “대법원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교원의 교권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 강 교감 외 21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학교폭력, 학교 안전사고를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당한 교권침해 사건에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종근 동아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지은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교총은 1978년부터 명예훼손, 안전사고, 부당한 징계, 폭행 등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권옹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소송비는 심급당 최대 500만원씩 1500만원까지, 교원소청심사청구 소송비 보조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며 지금까지 8억1830여 만원이 지급됐다.

이밖에도 교총은 교권사건 신고 시 현장 출동에 나서고 있으며 학교와 변호사를 일대일로 연결해 분쟁 해결을 돕는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권침해 교원은 교총 교권‧교직상담 홈페이지(support.kfta.or.kr)에서 인터넷 상담과 전화상담(02-570-5613)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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