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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조교섭사항, 학부모 반발

'폐휴지 수합폐지-현수막 부착' 무효선언

최근 학부모단체들이 잇달아 교원노조와 교육청간의 단체협약을 거부하는 선언을 하고 있어, 그 이유와 파장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부모 모임(이하 좋은학교모임·대표 김용길 목사)과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학가협)는 성명서를 통해 "5월 9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전교조·한교조)간에 체결한 2001년 단체협약은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배제하고, 교원노조의 집단이기주의만을 추구했다"면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서울 서부지역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고진광)도 같은 날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열어 학생 교육보다 교사편의만 추구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합의를 제고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들 학부모단체들은 학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어느 교육주체보다 헌법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도 단체교섭의 체결 과정에서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는 데도,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학부모의 의견을 배제하고, 교육적인 차원보다는 행정편의와 교사편의주의로 일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좋은학교모임과 학가협은 성명서에서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교사 업무 경감 차원에서 협약한 '폐휴지 수합 폐지'는 지난 수십년 간 학생과 학부모가 자원 재활용 교육 차원에서 참여해 왔던 것으로 과정상에 오류가 있다면 홍보하고 수정하려는 노력이 교육적인 처사"라며 "폐휴지 수합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교원단체활동을 교내에 현수막으로 게시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는 방법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서부지역초등학운위원장들도 "폐휴지 수합 폐지건을 포함한 단체협약 14조(교원의 업무부담경감)는 교사들의 편의주의에 치우쳐 학생의 교육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에 교육청과 교원노조는 재 협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학가협과 좋은학교모임은 "교원노조가 학교폭력 등 산재한 학교의 문제는 등한시하면서 교원의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비판했다. 김용길 목사는 "교실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학교 안에서 연간 1만여 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선생님들은 자신의 처우 개선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목사는 "교실 안 살인사건으로 대변되는 학교교육 붕괴는 교사가 스승이기를 포기하고, 노동자로 전락한 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교사는 단체협상을 통한 투쟁보다는 교육현장을 지키는 일에 우선해야 된다"고 밝히면서 "전국 학부모들은 자녀를 노동자 교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지식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스승에게 맡겼음을 천명한다"며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교원노조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선 20일 서울 홍제초학운위에서도 폐휴지 수합 폐지와 노조 홍보 현수막 부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의가 있었다.

학부모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교육법학을 전공하는 한 교수는 "폐휴지 수합은 교사의 근무조건을 악화시키기보다는 교육적인 가치가 더 큰 것"이라고 말했고, 교육부 관계자는 "하교 자율로 결정할 폐휴지 수합을 교섭안건으로 채택한 것 자체가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학운위원장은 "아파트 지역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의 폐휴지 수합을 반대하는 반면, 단독주택 지역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수거하기를 바란다"면서 획일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교섭안건 채택과정에서 학부모의 여론 수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참교육학부모회 등의 간담회와 노조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시한에 쫓겨 일선 학교장의 의견만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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