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1명과 학운위원, 초등학교 교장·교감 등 4명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10일 각각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에서 밝힌 고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피고발인 중 후보자 ○○○는 ◇◇초등학교 교장 ○○○, △△초등학교 교감 ○○○, 학교운영위원 ○○○등과 사전 공모하여 2005. 3. 31 ◇◇초등학교 교장실 모임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소개·명함을 배부하면서 신문에 보도된 자신의 '공약사항'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같은 날 학교운영위원이 운영하는 ◎◎횟집에 참석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자신을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어 고발하였다.
▶ ◇◇초등학교 교장 ○○○은 △△초등학교 교감 ○○○과 사전에 공모하여 자신의 학교 인근 지역 학교장 및 교감과 학교운영위원들을 모이게 하고 동 장소에 위 후보자 ○○○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참석자 총 9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후보자 ○○○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고발하였다.
▶ 또한 △△초등학교 교감 ○○○은 ◇◇초등학교 교장 ○○○, 학교운영위원 ○○○과 사전에 공모하여 모임 전날 위 후보자 ○○○에게 연락하여 참석토록 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인 ○○○는 ○○○, ○○○과 함께 학교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등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고발되었음.
도선관위는 교육감선거가 교육계에 국한된 선거로서 주민의 관심이 낮아 후보자와 선거인을 알 수 없을 뿐만아니라 선거인단의 규모가 크지 않은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금품·향응제공, 흑색선전, 불법선전물 제공 등의 위법행위가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단속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내부고발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