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YMCA(이사장 서만석)는 지난해 도내 최초로 청소년인권센터를 개소하여 다양한 청소년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인성 함양을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통한 봉사활동 소양교육과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한 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을 받아 청소년인권조례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의(세미나)가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 인권센터 자문단, 경찰서 마음 놓고 학교가기 협의회 위원, 기타 관계자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24일 나운동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올바른 청소년 문화 가꾸기,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이해 등을 인식하고 올바르고 건전한 청소년들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을 기성세대들이 만들어주기 방편으로 청소년인권(가칭)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기본적 제안 설명 및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경찰서 “마음 놓고 학교 가기 협의회”의 사업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인권이 지켜지고 청소년 스스로 주체로 인식 할 수 있으며, 지원될 수 있는 구체적인 토대 구축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 군산YMCA 최관철 이사는 청소년의 비율이 25%에 달하는 군산시 청소년 예산은 고작 0.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시에서 앞장서서 청소년 중심의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의회 강태창 의원은 ‘지자체에서 조례가 갖는 의미와 제정과정’등에 대해 설명해주었고 군산YMCA 정건희 부장은 ‘청소년인권조례(가칭)를 제안하며’ 등의 설명을 통해 주체로서 청소년들의 역할이 필요한 청소년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군산YMCA 황인수 청소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교사, 상담사, 변호사, 청소년 지도사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인 청소년들을 위한 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도움을 주자는데 뜻을 모으는 자리였다. 청소년들이 대상아닌 주체로서 당당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장을 우리 교사들과 기성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