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민간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교육부 및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학교 행정실 직원까지도 주40시간근무제에 따른 주5일근무제가 확대 실시되었다. 학교에서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반면, 교육행정당국은 근무를 하지 않는 따로따로 근무형태로 인해 교육적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 학교에 학생이 있어야 한다면 교육행정당국 없는 학교가 있을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교육행정당국이나 학교 행정실이 없이도 학교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교육청은 휴무를 하면서 학교는 토요일 누가 근무하는 지 확인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확인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어떤 리포터가 지적했듯이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만일 도청이나 시청이 휴무하는데 동사무소만 근무를 한다면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은 물론이고 이웃 나라 일본은 92년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래 2002년에는 주5일수업제 등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도 역시 이미 10년 전 공무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후 2년 뒤 민간부문에 전면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즉시 전면 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원론적이긴 하지만 공무원 및 민간기업 등 거의 모든 노동 기관이 법정 주40시간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마땅히 학교가 주5일수업제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97년,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하여 "주5일제 근무제 도입 시에는 수업일수를 10% 줄여 198일로 한다"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몇 년간 토요 자율등교제를 도입해 학교현장의 적응도를 알아본 뒤 격주 토요등교제 실시에 이어 최종적으로 주5일수업제를 정착시킬 계획이었다.
또한 교육부는 전면 시행의 문제점으로 '놀이시설, 문화시설, 체험학습 등의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고, 또 주부취업이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경우 청소년 지도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도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 및 교원들의 교재연구·자율연찬 시간 확대 등 긍정적 측면에서 대세에 발맞추어 학교가 주5일제 전면시행을 늦출 이유가 없다.
한편 올 3월 처음으로 토요 휴무제를 실시한 이후 교육부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교사의 95.8%, 학생의 95.2%가 토요휴업일을 지지하는 응답을 했다. 또 토요휴업일에 학교에 나온 학생 비율도 3월에는 10.3%였으나 5월에는 7.5%로 감소하는 등 가정 학습이나 체험학습 등 빠르게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반대하던 일부 학부모들도 대세에 수긍하는 등 주5일수업제 시행에 대한 제반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격주 휴무제, 2007년도에 전면 시행하려던 계획은 내년도에 전면 시행으로 수정되어야 마땅하며 아울러 주당 수업시수 축소 등 관계 법령을 수정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으로 변형된 주5일수업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