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교시. 기말고사 시험이 끝나 긴장이 풀린 탓인지 교실 분위기가 어수선하였다. 하물며 어떤 아이는 내가 교탁에 서 자신을 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준비는커녕 친구와 무엇인가를 보면서 계속해서 키득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조금 화가나 버럭 소리를 질렀다.
"○○○, 보고 있는 거 가지고 빨리 나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그 아이는 보고 있는 것을 얼른 책상 속에 넣고는 책상 위에 책을 올려놓았다. 그런데 그 물건에 대한 나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다. 그래서 화가 난 듯 다시 소리를 질렀다.
"선생님이 뺏기 전에 알아서 가지고 나와."
그러자 그 아이는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조심스레 그 물건을 꺼내들어 뒤에 숨기고는 교실 앞으로 나왔다. 그 아이가 그 물건을 내 앞에 보여주기까지 사실 나는 그 물건에 대해 궁금증으로 내 머릿속은 여러 생각들로 교차되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앞에 내놓은 물건은 다름 아닌 휴대폰이었다. 그래서 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휴대폰을 교탁 위에 올려놓고 짧은 충고를 한 마디 건넨 뒤 돌려보내려고 하였다. 그 순간 어디선가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야, 선생님께 보여드려. 그리고 사실대로 말씀드려."
갑자기 조용하던 교실 분위기가 그 아이의 말에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제각기 주위를 둘러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사실대로 말해보렴." "사실은∼요? 제가 어제 ○○○○사이트에서 선생님 중학교 때 찍은 졸업앨범 사진을 폰으로 찍어 왔거든요. 죄송해요."
처음에는 그 아이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중학교를 졸업한 지 몇 십 년이 지난 지금, 나 또한 중학교 졸업 앨범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무엇보다 그 앨범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지도 잊은 지 오래되었다. 한편으로는 내 사진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에 조금 당혹스러웠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그 아이에게 다음부터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자리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몰라 한참을 망설인 끝에 아이들이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 침해 유형과 거기에 따른 처벌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문화관광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대한 교육, 인식 강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센터를 설치(2005. 4)하고 저작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저작권 보호센터는 온라인 상 음악, 영상물 등 각종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6월까지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저작권침해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불법 저작물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계층인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설령 알고 있을지라도 무시해 버리기 일쑤이다.7월부터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형사상 고소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여름방학을 앞둔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계도를 다시 한번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작권 침해 유형> - 음악 파일을 미니 홈피나 블로그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각종 이미지 파일, 시 파일, 사진저작물,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 각종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 저작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 음악 CD 등을 여러 장 복제(일명 굽기)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 노래가사, 스타 사진 등을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