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교육감의 관장사무는 교육 학예에 관한 ① 조례안의 작성 ② 예산안의 편성 ③ 결산서의 작성 ④ 교육규칙의 제정 ⑤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⑥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17가지이다. 즉 교육 학예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교육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도내 전 교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초․중등 교육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 또한 교육감에게 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길러낼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사회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육계의 수장은 일반 행정의 수장보다 더 중대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도 모른다.
그런 막중한 역할을 하는 자리가 교육감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더욱이 학교현장의 교사들도 선거일은 물론이고 교육감의 임기나 역할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니 교육자치라는 말이 무색하다. 이는 현행 교육감 선거가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과는 달리 교육공동체 중 극히 제한된 학교운영위원만이 투표권을 갖고 간접선거라는 방식으로 치러지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과 크게는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치고는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닐까.
학교에서도 이런 사정이고 보니 운영위원이 아니면 교사들도 후보자나 선거일에 별 관심이 없다. 더구나 일반시민들은 언론에 눈을 두지 않는 한 과열되는 정치인 선거와는 달리 교육감선거는 까막눈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 현재의 교육위기를 가장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그런 사람을 교육행정의 대표로 선출해야 할 때이다. 교사로서 이번 충북 교육계의 수장은 적어도 이런 분이 선출되었으면 하고 감히 소원한다.
첫째, 현재의 공교육 붕괴라는 불명예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열린 교육행정관과 학교문화관을 가져야 한다. 역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이해의 정도는 지나칠 정도다. 한 마디로 함량 미달이다. 이와 더불어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교육관이 오늘의 교육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교사, 학생들을 배제한 채, 소수의 교육 관료들이 모든 권한을 독점한 채 탁상공론으로 교육정책이 결정됨으로써 교육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또한 정부의 위로부터의 어설픈 교육개혁이 현장성을 결여한 결과 오히려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 지방의 교육감은 기존의 권위주의적 교육행정의 타성에 젖지 않고 모든 교육문제를 학부모, 교사, 학생과 함께 풀어나갈 줄 아는 민주적 교육행정 및 자율적 학교문화 형성에 확고한 신념과 실천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추상적인 이론이나, 초․중․고의 어느 학교 급의 대표성을 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로 충북교육을 선진화할 수 있는 포용력과 화합력 등 남다른 교육열을 가짐으로써 전반적인 교육 현장과 교육실천 과정에서 깊은 고민과 문제해결의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넓은 안목으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편협적이거나 전시적인 교육개혁이 아니라, 현장에 기초한 실질적인 교육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교육개혁에 대한 깊이 있는 안목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현재 땅에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높여 교원의 헌신성과 자긍심을 이끌어 냄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교육계의 지도력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감의 지도력은 일선 학교장의 경영철학에 의해, 학교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학교운영계획에 반영되고 용해되어서 고스란히 교단으로 들어와 결국은 교사와 학생들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 정치, 문화 등에 대한 빠른 환경변화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교육문제는 국가의 백년지대계임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공교육 붕괴에 따른 거의 불가능한 교육부 정책 등을 보면 현장 경험 없는 관료가 정치의 이해관계나 경제 논리를 중시함으로써 거의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교육의 부재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충북에서 비록 故 김천호 교육감의 잔여임기에 대한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초, 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선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일선 학교의 교장은 학교조직체를 경영할 능력과 행정적 수완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교육자요, '어쩔 수 없는' 관리자의 위치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감은 다르다. 넓고 깊은 교육철학과 탁월한 교육행정 등 교육자적인 안목이나 식견이 필요한 '책임있는' 교육자임과 동시에 '유능한' 관리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후보등록에서부터 선거일까지는 열흘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후보 등록이 끝나면 초․중등 교육에 관한 소신, 비전, 현재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 지역의 교육 문제점에 대한 대안 수립 능력 등을 보다 투명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학교운영위원들은 사소한 이해타산과 사심을 버리고 후보자들의 교육경륜과 비전, 그리고 도덕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이 지역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다는 참다운 주인의식을 가지는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