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정교과서로만 규정되었던 국어 과목도 검정도서로 채택할 수 있게된다. 또 국사나 도덕 등 정책교과의 국정교과서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대신 검·인정 도서가 늘어나며 민간출판사 등에서 만든 다양한 교과서가 사용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검정 신청자격 역시 현재는 저작자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저작자 뿐 아니라 발행자나 저작자·발행자 공동신청이 가능해 지는 등 검정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 7월중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류체계, 용어 정비 및 전자교과서 도입 근거마련=교과용도서를 용도를 기준으로 교과서와 지도도서로, 자격부여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구분한다.
또 교과서와 지도서를 주교재와 보완교재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고 보완교재로 분류해왔던 음반, 영상, 전자저작물 등을 활용한 교과서와 지도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 전자교과서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검정도서 확대 근거마련=국어, 국사, 도덕 등 국정도서를 축소하고 검·인정도서를 확대한다.
▲검정제도 개선=검정기준 공표시기를 현재의 `검정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6월 이전'에서 `그 교과용 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으로 해 충분한 집필기간을 확보토록 했다. 신청자격도 확대했으며 재검정제도는 폐지했다.
▲공급제도 전환=현재의 교과서 공급대행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발행자가 각 학교에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개선한다.
▲가격 산정방법 개선=교과서 가격산정시 `폐기도서 제조원가 인정률'을 전년도 발행부수의 1%에서 2%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