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교원 보수 및 처우를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이 법의 취지가 무색하도록 역차별을 받고 있다.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2005년 이후 부활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제도에서도 차별이 발생했다. 교육부가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교원휴가에 대한 예규’를 개정한 것이다.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학기 중엔 일반공무원처럼 학습 휴가, 퇴직 1년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공로 연수도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적인 사유가 발생해도 연가 등을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도 없다. 극히 제한된 여건과 환경에서 연가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은 직급 보조비가 매월 별도로 지급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교사는 관리자 외에는 직급 보조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일반직 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유급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교원의 경우 사실상 방학이 아니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방학 이유로 기본적 혜택 못받아
동등한 권리 보장토록 개선 시급
이미 교원은 학기 중에 연가조차도 수업을 피해 사용해야 하는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도 모든 공무원에게 장기근속의 보상으로 주어진 특별휴가조차 원천 차단하는 것은 교직 사회에 깊은 박탈감과 상실감,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
공무원의 자율연수도 제한받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제한이 없지만, 교사는 퇴직 전까지 평생에 단 한 번뿐이다. 일반직 공무원이 10년마다 1번씩 자율연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교원에게 단지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모두 박탈하고 권리를 빼앗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퇴직 전 공로휴가도 없다. 이렇게만 봐도 일반직 공무원은 많은 기본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만, 교사는 그렇지 못하다.
교원에게 방학이 있다고는 하지만, 교장·교감·보직교사는 공문 처리, 시설관리 감독, 교육과정 수립 등으로 상시 출근하며, 상당수 교사는 법정연수, 다음 학기 수업 준비, 보충수업, 캠프 운영 등으로 근무한다. 방학 중 개인적 여행을 가려면 별도의 휴가를 받아야 한다. 방학이 근무의 연속이라는 증거다.
최근에는 일반직, 교육공무직은 방학 동안에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원도 방학 중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와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새 정부는 교원에게 역차별을 부여하는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모든 불합리한 제도를 수긍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을 유발한다.
갈수록 교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져 현재 교원의 사기는 바닥에 있다. 연일 교권 침해, 과도한 학부모 민원, 저연차 교사의 낮은 급여로 인해 교단은 3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5년 차 미만의 젊은 교사들이 쉽게 교단을 떠난다.
이제 교원에 대한 존중과 공정성, 사기 고양 차원에서 일반공무원과 동등하게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장기휴가마저 차별받는 현실이 서글프기까지 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