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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충남 교육자치 훼손 ‘대전·충남통합’ 헌법 충돌”

도교육청 비판 성명 발표

충남도교육청은 “대전과 충남의 통합 과정에서 관내 교육 주체들과의 의견 수렴이나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은 ‘대전·충남 통합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달 14일 확정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 대전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특별법안은 행정 자치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출 방식,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부터 교육·학예에 대한 감사까지 교육 자치와 직결된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 일련의 법령과도 충돌할 여지가 높다”는 내용의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교육자치는 경제·행정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바탕을 둬야 하는데 이번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과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서 교육계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특별법안에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진정한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자치에 대한 폭넓은 합의와 민주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교육 자치의 원칙을 지키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과 함께 교육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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