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의 부적격 교사 퇴출 범주가 학업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 수수, 폭력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기에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도 치료 기회를 준 뒤 결과가 좋아지지 않으면 휴직, 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이어서 부적격 교원 처리 기준이 예상보다 상당히 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그동안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했다가 무산 보류된 교원평가 문제만큼이나 많은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어 진통이 뒤따를 것이다. 물론 교육 현장에서 공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장래를 망치는 부적격 교원이 있다면 그들을 보호하고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교원들의 생각일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사들에 대한 인사관리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절대다수의 교사들이 아무리 헌신적으로 교육활동을 한다 해도 소수의 부적격 교사들에 의해 교직 사회 전체가 불신을 받거나 학생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부적격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발표한 부적격교원에 대한 개념은 ‘부적격’, ‘퇴출’ 등의 단어에서 풍기듯 다분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기왕에 입법화 되어 추진되는 부적격교원 대책이 교육현장에서 교육적 부작용 없이 적용되어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 갈등이 발생하고 선의의 교원이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학생,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집단민원과 무고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일선 교단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징계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미루어 왔던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등 교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무리한 정년단축, 교내 촌지고발 및 과외고발 센터 설치 등 비교육적인 졸속행정을 남발하면서 교원을 무시했고, 계속적으로 교원소외 교육정책, 개혁대상으로 몰고 감으로써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부적격 교사 대책이 부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또 쓸데없는 일 만들어 국민들에게 ‘일 많이 했노라’ 하고 생색내는 그동안의 전시 행정 행태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