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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단체교섭조정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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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7.12 00:00:00
설치 근거 법률이 다른 교원단체들의 단체교섭의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정책의제형성 과정에 관련 집단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남우 한국교총 사업관리본부장은 최근 석사학위 논문 '한국의 교원단체 교섭·협의 제도 연구'에서 교원노조법이 새로 제정돼 같은 구성원인 교원이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교섭하게 됨으로써 교섭과정에 혼란과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교섭의 절차와 효력에 대해 규정하는 가칭 '교원단체교섭조정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또 △교원단체 조직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교원지위법에 법제화하고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교섭 중재위원회로 바꾸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교섭 요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 등을 제안했다.

황석근 한국교총 정책추진과장도 석사학위 논문 '교원정년 단축 정책의 의제형성 및 결정과정 분석'을 통해 정부주도 모형에 의한 정책의제 형성이 제한된 참여로 인해 정책결정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황과장은 따라서 국회 의사결정의 전문적 기능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의제를 제안할 때 관련 집단의 의사조정 결과를 반드시 첨부토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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