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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되레 줄어드는 교원 확보율

‘2006년도 교원정원조정안’으로 지난 주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상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최근 수년간 주당평균시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교사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교과협의회와 교과부장회의, 그리고 인사자문협의회를 번갈아 반복하는 등 정원의 증감 조정에 따른 과목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달된 2006년도 정원조정안에 따르면 리포터 학교의 경우 주당 평균 20시간이 훌쩍 넘어 과목에 따라서는 주당 최고 24시간을 담당하는 교사가 나올 듯 하다. 더구나 정원은 그대로 둔 채 기간제와 시간 강사를 배정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교사들의 업무 과중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국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기획예산처 등 부처간 힘겨루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협의 과정을 통하여 교원법정정원 확보에 빨간 불이 껴져 있다. 교육부가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2006학년도에 9,046학급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적정 교원 증원 수요 5만 명 중 2만1,344명을 증원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는 적정수요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13.3% 수준인 6,687명만을 증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무원총정원제’를 일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와 예산조정권을 가진 기획예산처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범주에서 교육재정의 문제를 기본 잣대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교육공무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하는 교육정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정부조직법 운영 시스템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기획예산처의 예산조정과정까지 마치면 증원 규모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교원법정정원은 또다시 후퇴할 위기에 처해있다. 실제로 법정정원확보율은 지난 97년 92%였으나 교원이 1만 988명 증가한 2002년도에는 89.6%까지 되레 줄어들었다.

금년 들어 각급학교 법정정원 확보율을 보면 초등학교 96%, 중학교 82.7%, 고등학교 86%로써 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평균 88.5%는 지난해 89.2%에 비해 0.7%, 2002년 84.1%에 비해 오히려 1.4%나 하락하여 2만8천700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중·고교 교원들의 주당 수업시수는 각각 20.9시간(작년 20.2시간)과 17.7시간(17.3)으로 지난해에 비해 수업부담이 늘었다.

97년(92.0%) 이래 가장 낮은 올해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88.5%는 참여정부 출범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정부출범 이후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내세운 주장과 크게 상반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는 ‘막가파’식의 무모한 논리 적용으로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교원들의 사기를 꺾었던 이른바 ‘이해찬 교육대란정책’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난해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08년까지 9만 6000명의 교원을 충원해, 교원법정정원을 100.3%까지 늘이겠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교사 확보 수는 학급당 학생수와 함께 교육여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에 해당된다. OECD 평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4.4명, 16.5명, 14.3명, 13명이지만 우리나라는 각각 21명, 30.2명, 19.9명, 16명으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OECD의 최하위 교육환경국가의 불명예 탈출은커녕 더욱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으로 예측된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교사의 부족과 입시정책의 혼선, 후진국 수준의 교육재정 등 때문이지 절대로 교사 개개인의 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교육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국가 교육의 수장 자리에 앉아 오히려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부적격 교육부 장관과 교원의 법정정원 조정 권한도 갖지 못하면서 과도한 수업시수와 잡무에 시달리며 교사의 부족함을 외치는 현장의 소리마저 외면한 채 교원의 수요ㆍ공급 및 교육재정 정책 등 중장기적인 수급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덤비는 무기력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있는 한 교육 선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정원관리를 행자부가 일괄 관리하도록 돼 있는 현 정부조직법 34조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인력의 탄력적인 조정이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같은 특정직 계열 공무원인 군인을 보면 여타 법조계, 경찰, 소방공무원과 달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무부인 국방부가 군인공무원의 정원 자체 조정함으로써 전문성 강화, 전력 발휘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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