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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안전공제회법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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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7.12 00:00:00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의 비극적 참사는 여러가지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는 교육시설의 안전대책이 얼마나 소흘한가를 말해주고 있고, 둘째는 학교안전사고 이후의 보상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시설의 안전대책은 수련원과 행정청의 불법, 부정과 교육담당자의 부주의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는 학교안전공제제도가 미흡한데 있다. 씨랜드 화재참사로 어린이 19명이 사망한 소망유치원이 학교안정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치원의 안전공제회에 가입률은 55.3%에 불과하다. 이 처럼 유치원의 안전공제회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휴원, 폐원이 잦은데다 원아수가 적어 공제회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98년 한해동안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시·도안전공제회가 보고한 사건만 1만4천4백21건이나 된다. 이는 '97년 9천2백65건에 비해 무려 5천건 이상, 56%나 늘어 난 결과이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의 문제에 대해 본란에서도 여러번 지적하였다.

첫째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가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국가 수준의 법률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가입학교가 있고. 이들 학교의 학생과 교원들은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시,도교육청별로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액이 치료비 기타 보상요구액에 비해 너무 적다는 점이다. 학부모가 요구하는 보상을 위해 담임교사와 교장, 때로는 전교원이 금전부담을 지면서 정신적 피해를 엄청나게 격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시.도 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보상금은 치료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같은 피해정도인데 시·도간에 급여액이 차이가 있는 문제이다. 시·도별로 사단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16개시·도의 안전공제회의 보상한도액은 2천만원에서 무한대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1인당 연간회비 부담액이 역시 시·도에 따라 최저 250원에서 최고 2천원 까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같은 정도의 사고라도 시·도에 따라 보상이 다르다. 보상액이 적은 시·도일수록 보상금을 둘러싼 불만과 다툼이 심하고 학부모와 교원들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도 크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실험실습을 될 수 있는데로 하지 않고 위험부담이 있는 학습활동은 피하려고 한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안전공제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국회는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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