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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력단련비 폐지분 보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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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7.12 00:00:00
주지하다시피 공무원은 금년도에 체력단련비가 폐지되어 임금이 삭감되었다. 이러한 임금 삭감은 이미 작년에도 경험한 바 있다. 그 동안 임금 삭감이 누적되어 임금수준 자체가 기본생계비에도 미달된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대통령은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향후 5년내에 공무원의 임금수준을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이미 그 기초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정부의 방침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많은 공무원들은 이러한 방침자체를 별로 신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도 않는 듯하다. 이는 그만큼 공무원의 처우개선 자체가 어려웠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안의 모색과 함께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봉의 250%에 해당되던 폐지된 체력단련비를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대두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체력단련비는 페지된 것이기 때문에 동명으로 부활할 수는 없고 그에 상응하는 대체수당이 되어야 하며, 이미 금년의 경우 절반이 지나가 대체수당의 규모도 절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등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자재정 상황을 균형재정의 기조로 전환해 가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대체수당의 개발 자체가 용이하지 않겠지만 대통령이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무원 임금수준에 관한 정책기조를 밝혔다면 그 착수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금년에 폐지된 체력단련비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체수당은 개발·보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대체수당의 개발·보전은 교육공무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여타 공무원보다도 처우개선에 관해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교원은 이미 정년조정과 관련하여 많은 홍역을 치른 상태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교원의 경우도 폐지된 체력단련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 한 의견조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앞으로 공무원 임금수준을 상향조정함에 있어서 교원의 경우는 전문직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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