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교육대란설’의 현실화가 예상되는 등 교육계에 일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시범학교 선정과정에서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장으로부터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청별 시범운영 선정 학교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최신형(?) ‘스쿨폴리스’가 등장함으로써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웃지 못할 판국이 전개될까 우려된다.
더구나 교육부가 교원평가 시범실시에 대해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단체나 그 구성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미리 예단하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시범운영 강행이 시작도 되기 전에 대상학교 선정 과정에서부터 강도 높은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교원평가 시범실시가 얼마나 현장교원의 의견에 반하여 정당성을 잃은 것인지, 그래서 강압적으로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강박관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도 어떤 학교는 교사 동의 없이 허위로 사인을 해 시범운영 신청을 했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철회하는가 하면 선정된 일부 학교 중에도 교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거나 교사들의 압도적인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직권으로 신청서를 낸 학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범 실시 선정 학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이거나 중간 규모 이하의 학교인 것으로 보아 교육부가 애당초 신청학교가 미달될 것을 우려, 교사 수가 적어 쉽게 이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소규모 학교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하여 신청을 독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0만원+α’의 예산 지원이 약속되고 교사들에게는 매월 0.021점의 근무 평정 점수가 주어짐으로써 10개월의 시범 운영 기간을 감안하면 승진 경쟁이 심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따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시범학교 운영은 학교나 교사 모두에게 무시 못할 ‘당근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00여 개의 소규모 학교만이 신청했다는 것은 절대 다수의 교원이 반대하고 있는 정책을 충분한 논의와 합의도 없이 전격 강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교직사회의 분열과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불안감만 고조시키는 교원평가 시범운영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한 발 물러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교직단체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