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의 “교장 선출 보직 제 법안”과 한나라 당 이주호 의원의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장의 교원들을 황당케 하는 법률안으로 두 분 국회의원이 각각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이 두 분 국회의원의 이름은 국회의원 요구 자료를 가장 많이 한 의원으로 학교현장으로 날아오는 요구 자료를 작성하느라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 이미 알고 있는 터이다.
이분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고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두 분 모두 지역구에서 선출된 분이 아닌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이고 17대 초선의원이며 약력을 볼 때 교육과 깊은 인연을 맺은바가 없는 비전문가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국회의원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한분은 학교장을 초빙교장으로 공모하여 선출하고 교감을 부 교장으로 두자는 점과 한분은 교장을 선출하여 보직으로 두고 교감은 없애자는 법안으로 전자보다 더 강한 개혁을 하려는 차이점만 있을 뿐 교장을 대상으로 법안을 냈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은 “승진경쟁과 관료행정으로 얼룩진 교단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에 부합하는 교장을 선출해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교장승진경쟁이 교육력 제고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지 5년 된 교사가 교장을 하면 민주화가 실현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설득력이 있다. 예측되는 부작용은 학내 파벌 화와 학운 위 눈치 보기가 우려되는 것이다.
법안의 골자는 학운 위가 교장 모집공고를 내면, 학부모, 학생, 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장인사위원회가 지원자를 심사해 2명의 교장 후보를 추천하면 학운 위가 투표 등을 통해 최종 선출하는 것이다. 이런 선출교장은 교직 경력 5년 이상의 교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일정 부분 수업도 맡아야 한다. 교장은 4년 임기(1차에 한해 중임)를 마치면 다시 평교사로 복귀하게 된다. 교장을 ‘보직’화 했으므로 교장 자격증제는 당연히 폐지하고 교감 자격기준도 현행법에서 삭제했다고 한다.
현행제도는 2급 정교사에서 3년 이상이 되면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는데 1급 정교사가 된지 2년만 되어도 학교장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현장교육을 너무 모르는 발상이다. 보직(부장)교사로 일정기간 근무한 다음 경력, 연수, 부가 점, 근평점을 모두 합쳐서 교감이 되고 중간관리자로 경력을 쌓은 다음 교장연수를 받고 자격을 부여받은 다음 교장으로 임용된다. 4년간 임기를 마치면 중임발령을 받아 8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임까지 마치고도 정년이 남았으면 퇴직을 하거나 평교사로 돌아가고 있다.
최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5년 이상 평교사 중에서 교장을 선출하여 보직제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 교장, 교감은 모두 명예퇴직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현행보직교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교장도 보직으로 하면 큰 학교는 보직이 너무 많지 않을까? 교감까지 없앤다고 하는데 중간관리자 역할은 누가 할 것인지? 그러면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도 없애는 것인지?
제도를 고치려면 전체를 봐야지 어느 한부분만 보고 고치려고 하면 제도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지금 우리교육의 개악을 서두르는 국회의원과 교육부관료들이 단칼에 무엇을 남기려는 과욕으로는 교육을 살릴 수 없고 상처투성이만 만들 것이다. 교원정년을 단축하면 교단이 젊어지고 나이 많은 교원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원 2명 이상을 쓴다는 경제논리로 정년단축을 단칼에 3년이나 줄였다. 초등은 자격을 가지고 잠깐 교직에 있다가 20~30년을 다른 일을 하던 분을 교원자격증이 있다고 불러들여 교단을 더 늙게 만든 잘못을 또 범할 셈인가?
인간을 교육하는 교육자야말로 전문직인데 전문성을 성격으로 한 어느 조직도 기관장을 보직제로 운용하는 곳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전문직인 의사5년 경력으로 병원장을 뽑는가? 법관 5년 경력으로 법원장을 선출하는가? 금배지 단 분들도 국회의원 되기 위해 과열경쟁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선출만 하면 민주화가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닥칠 역기능은 어떻게 할 셈인가?
현행제도는 교원의 노력에 따라 얻은 점수를 합산하여 공정하게 승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제도로 굳어있다. 교직에 들어와 지금까지 가족과 떨어져 부가 점을 받기위해 오지에 와서 손수 밥을 끓여먹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교원들은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더 이상 교단을 흔들지 말고 교원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멋진 법률안을 제출하는 국회의원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