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최순영 의원 등이 발의한 ‘개악법안’의 무자격, 무경력 초빙·공모형교장의 임용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여한다고 했으나 이는 현재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현실과 한계를 모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한때 `개혁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그려진 멋진 그림이었던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심의·자문기구로서 그동안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분권화를 통해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학교운영체계를 정착시키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한계성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정책 심의·자문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이해하면서 그에 대한 전문지식과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갖춘 지역인사와 열의 있는 학부모의 참여가 미흡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자연히 형식적인 기구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부모나 지역 인사들이 학교 예·결산,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학교 측에서 준비한 안건을 심의하거나 일부 교원단체의 일방적인 주도에 이끌려 가는 게 현실이다.
둘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의 한계성 문제다. 현재 운영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자녀 졸업 등 자격의 자동 상실로 인하여 매년 보궐 선거로 충원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대부분의 의식 있는 교사들의 무관심 속에 영향력 행사를 원하는 일부 교원단체가 독점하는 등 위원선출 절차의 민주성과 대표성, 합법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학교운영위원을 신분상승의 발판 마련의 도구로 이용하여 개인적 이해관계나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략적 차원에서 진출하려 하거나 일부 교원단체의 활동무대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편향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으로 변질되면서 교사, 학부모로부터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판국에, 정략적으로 진출한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일부 위원들에게 교원 인사추천권까지 주어지는 초빙형 공모교장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맡기는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했을 때 특정 성향의 교장 후보만을 편향적으로 지지하고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등의 개입으로 교원들간의 파벌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만약에, 이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교장은 어떨까. 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상호견제기능이 무너져 교장이 운영위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단위학교의 운영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지나치게 종속됨으로써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을 교육하고 교직원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닌 상징적인 사무담당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학교의 위계질서와 책임경영이 위협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교직사회의 특수성과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외면한 채 발의한 ‘개악법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선출한다는 발상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얘기로, 이는 교육현장의 갈등을 부추기고 학습권의 심각한 침해로 결국 공교육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