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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 62세로 단축은 위헌" 초등교장 憲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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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3.08 00:00:00
서울 J초등학교 강모 교장(60)은 2일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시킨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강교장은 청구서에서 "개정 교육공무원법은 정년을 65세로 예상, 인생설계를 해 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의 정년만은 65세로 인정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교장은 또 "개정 법률은 국회통과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함으로써 `국회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위반하는 등 법개정의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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